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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잡다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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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사회복지사다 34편 : 사회복지와 종교

진갱 2024. 8. 15. 11:28

사회복지 기관들에는 종교 법인 및 성직자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많다.

내가 근무한 어느 사회복지시설에는
개신교 법인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있었다.

그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적 공공성을 인식하고 지키면서도
개신교의 색을 많이 보였던 것 같다.

시설장을 채용하고 나서
목사님들을 시설에 초청하여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침마다 큐티나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계획한다든지 등말이다.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다양한 종교

공공영역(국가, 지자체 등)에서 사회복지 사업 및 기관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민간(종교 법인 밎 성직자 개인 운영 포함.)에서 사회복지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사회복지 기관을 운영하는 종교는 기독교, 가톨릭, 불교 등 다양할 것이다.
 
공공의 정책과 종교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회복지 기관에는
공공영역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며, 여러 부분을 관리 및 감독하고 있다.

이는 공공영역에서 각 사회복지 기관에게서 공공성을 띌 것을 의도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다른 글에서 말한바가 있듯이
사회복지 기관은 대부분의 경우
공공과 민간의 합작품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공공영역에서 사회복지 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지도 및 감독을 하고

한 사회복지 기관을 운영하는 개인 및 민간단체(종교 법인 및 성직자 개인 시설 포함)는 그 사회복지 기관을 운영하는 주체가 되는 것으로 안다.
 
사회복지 기관을 운영하는 종교 법인 및 성직자 개인도
대부분의 경우 공공영역에서 보조금을 지원 받으며, 공공영역의 지도 및 감독을 받고 있을 것으로 본다.
 
종교를 무시할 순 없다.
사회복지 기관에서는 공공성을 많은 경우에 어느 정도 이상 띌 필요는 있다고 본다.
 
그러나 어느 종교에서 사회복지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면,
공공영역에서도 어느정도 그 사회복지 시설이 종교의 영향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한 사회복지 기관에 공공영역에서 아무리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해도
한 사회복지기관을 운영하는 종교법인 및 시설, 성직자 개인이
공공기관의 산하 기관은 아니고,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이끌어 가야하기 때문이다.
 
적절한 조화와 조율이 되어야
공공영역에서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종교 법인이나 성직자 개인의
어떠한 운영이 스타일이나 자율성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개입하여, 공공성을 요구할 수도 있고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종교 법이나 성직자 개인이 공공성을 지나치게 무시하고
정도가 넘게 종교적 의도를 가지고 시설을 운영하려고 할 수도 있다.
 
공공성과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종교 법인 및 성직자 개인이
원론적으로 부딪히게 되면, 아마 갈등이 많을 것이고 서로 불편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한 사회복지 기관은 종교 법인 및 성직자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공공영역에서도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대부분의 민간기관(종교 법인, 성직자 개인 시설 포함)과 공공영역 기관에서는
한 사회복지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는 서비스 대상자를 위해
극단적이지 않게 서로 잘 조화를 이루는 면모가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