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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잡다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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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사회복지사다 9편 : 법의 이해

진갱 2021. 4. 19. 00:39

  사회복지사를 하면서 직장을 생각보다 자주 옮겨 다니며 힘들었던 것은, 옮겨 다닐 때마다 새로운 매뉴얼을 빠른 시간내에 익혀야 했었다는 것이다. 대학을 막 졸업한 사회초년생 사회복지사나 인턴이나 실습생들에겐, 매뉴얼을 익히는데 중점을 두기 보다는, 기관에서 기관의 연혁이나 비전 등을 읽게 하거나, 그저 시키는 일을 하게 하거나, 가벼운 프로그램 및 문서작업 부터 시작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그러나 연차가 쌓이거나 경력이 있는 분들에게 기관의 요구사항은 다르다. 사회복지사로서 기관을 옮길 때 그 기관에 맞는 매뉴얼을 익히는 것은 필수이다. 어떤 직장을 가기전 그 직장에 맞는 매뉴얼을 익히는 것은 아주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오늘 난 매뉴얼 홍보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매뉴얼을 포괄하고 매뉴얼의 근간이 되는 것, 바로 '사회복지 법'에 대해 더 이야기 하려고 한다.
 
사회복지사가 알아야 할 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사회복지사로서 전문적이게 일하려고 할 경우, 단순히 기관 매뉴얼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관련 법에 대한 이해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 즉 우리가 생활이 어려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수급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법이다.
2. 아동복지법 : 아동의 복지에 관해 기록된 법이며, 아동학대 처벌법에서 기록된 아동학대범죄 보다 강도가 약한 아동학대에 대해 기록이 되어 있는 등 아동들의 복지에 대한 법이다.
3. 노인복지법 : 노인에 대한 복지에 대해 기록된 법이다.
4.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의 복지에 대해 기록된 법이다.
5. 한부모가족지원법 : 한부모가족 즉, 부나 모 중 한명이 아동을 양육하게 된 가정에 대한 법이다.
6. 영유아보육법 : 영유아 보육에 대해 기록된 법이다.
7.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이다.
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이다. 특히, 강제입원 등에 대한 법령이 기록되어 있다.
9. 입양특례법 : 입양 특례에 대해 기록된 법이다.
10.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대해 기록된 법이다.
1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법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는 공동적으로 모금을하는 법인에 대해 규칙을 정한 법이다.
1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으로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편의 증진 보장을 지원해주는 것에 대한 법이다.
1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이다.
14.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의 위한 특별법 : 농촌 및 어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법이다.
15.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기부활성화를 위한 법률이다.
16. 의료급여법 : 병원 진료나 약 구입과 관련된 의료급여에 관한 법이다.
17. 기초연금법 : 노인이 되면 받는 기초연금에 대한 법이다.
18. 긴급복지지원법 : 긴급한 상황시 국가 및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는 복지에 대해 기록된 법이다.
19. 다문화가족지원법 :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20. 장애인연금법 : 장애인이 받는 연금에 관한 법이다.
2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장애인 활동 지원에 대해 기록된 법이다.
2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며 지원하는 것에 대해 기록된 법이다.
23. 청소년복지지원법 : 청소년 복지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법이다.
2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사회복지 1급 시험을 볼 때도, '사회복지법제론'은 필수과목인 것이 보여주듯이, 사회복지 계통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뭔가 소외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려면, 사회복지 관련 법에 대한 이해는 필수인 것 같다. 법을 알면, 국가에서 사회복지를 어떤식으로 운영하고 기획하고 진행하려고 하는지, 큰 틀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다.
 
또한 큰 카테고리의 사회복지 대상자 마다(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아마도 대부분 경우에) 5개년 및 3개년 계획이 있는데, 그 자료를 살펴보는 것도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도와 흐름을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개별 현장에서 법이나 국가적 계획, 매뉴얼을 이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주먹구구식으로 감정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무언가 차원이 다르다.
1. 전문적 측면과 서비스 질 측면에서 다르며
2. 체계적인 면에서도 차원이 다르며
3. 나홀로 동떨어진 사회복지사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